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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제2기분 자동차세 1만 5040건 부과
이민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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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 지난 10일 제2기분 자동차세 1만5040건, 23억 4000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오는 3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문경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초과)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2025년 연세액 납부자는 제외된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통한 전자 납부 또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도 이체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자동차세 고지서는 과세 대상·납부 금액·납부 기한·가상계좌 등 주요 내용을 중앙에 큰 글씨로 배치해 고령자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자동차세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 1개월까진 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후 1개월 초과 시마다 0.75%의 가산세가 추가되고, 장기 연체 시엔 번호판 영치 등의 행정처분에 처할 수 있다.
김상화 문경시 세정과장은 “납부 마감일인 12월 31일은 금융기관 업무량 증가와 인터넷 접속 지연 등 불편이 생길 수 있으니, 다양한 납부 수단을 활용해 기한 전에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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