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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토지분할 허가 사전 검토제 민원 만족도 높아
사회복지

문경시, 토지분할 허가 사전 검토제 민원 만족도 높아

이민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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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토지분할 허가 사전 검토제 민원 만족도 높아
문경시, 토지분할 허가 사전 검토제 민원 만족도 높아

문경시가 지난 6월부터 시행한 토지분할 허가 민원 사전 검토제가 시행 3개월 만에 79(85) 실적을 기록하며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제도는 LX공사에 측량을 신청하기 전, 시 지적팀장과 담당자가 사전 협의를 거쳐 관련 법률을 선제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농지법등을 미리 확인함으로써 법정 처리기간 15일을 3일로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측량 비용 손실이나 매매계약 지연 등 불필요한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편의와 행정 신뢰성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다.

 

함영진 종합민원과장은 토지분할 허가 사전 검토제는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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