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관광개발 대표 ‘입장문’ 파장…출자기관 절차 논란
특별감사 요구 목소리…형사책임 여부는 신중한 법리 검토 필요

문경관광개발㈜이 문경레저타운 신임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해 문경시와 김학홍 문경시장을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문경관광개발은 2022년 2월 1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으로 지정·고시된 회사라는 점에서 입장문이 적정한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쳤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논란의 초점은 회사 명의의 입장문이 이사회 의결이나 내부 결재를 거쳤는지 여부다.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고 통상적인 업무를 집행할 권한은 있지만, 지자체와 시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대외 문서 발표까지 독자적인 권한에 포함되는지는 정관과 이사회 규정, 내부 결재규정 등을 살펴봐야 한다.
상법 제393조는 회사의 중요한 업무집행에 대해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번 입장문 발표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안의 성격과 회사 규정 등을 종합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
입장문 작성·배포 과정도 확인 대상이다. 누가 초안을 작성했는지, 대표이사가 어떤 절차로 승인했는지, 내부 결재와 이사회 보고 또는 의결이 있었는지, 최종 배포를 누가 결정했는지 등이 규명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경관광개발이 행정안전부 지정 출자기관이라는 점에서 문경시의 관리·감독 역할도 주목된다. 일반 사기업보다 경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요구되는 만큼 관련 법령과 조례, 정관 등에 따라 절차가 적정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부 주주와 시민들은 특별감사 등을 통해 입장문 작성과 의사결정 과정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소액주주는 “출자기관의 공식 입장이라면 그에 걸맞은 내부 절차를 거쳤는지 밝혀야 한다”며 “대표이사 개인 판단인지 회사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출자기관인 문경관광개발 명의의 입장문이 적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 공식 문서인지 여부다. 문경관광개발과 문경시가 어떤 해명과 후속 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경북매일신문 고성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