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표고버섯 재배단지 입주 문턱 낮춘다

문경시가 표고버섯 재배단지 운영자 신청 자격을 완화하고 선발 기준을 손질하며 더 많은 시민에게 임업 창업의 기회를 제공한다.
시는 4일부터 오는 12월 24일까지 1·2차로 나눠 영순면 의곡리 표고버섯 재배단지 운영자 18세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신청 가능 연령 확대다. 기존 만 60세 이하였던 연령 제한을 만 70세 이하로 완화해 은퇴 후 귀농·귀촌을 준비하거나 새로운 소득원을 찾는 중장년층도 재배단지에 도전할 수 있도록 문을 넓혔다.

운영자 선발 기준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우선 배려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1순위는 문경 전입 예정자, 2순위는 문경시에 주소를 둔 만 45세 이하 청년 또는 저소득층, 3순위는 그 밖의 문경시민이다. 이를 통해 인구 유입과 청년 정착, 취약계층의 소득 기반 마련을 함께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선정된 운영자에게는 영순면 의곡리에 조성된 219㎡ 규모의 표고버섯 재배하우스 1동이 제공된다. 임대료는 연 68만5960원이며 전기료와 인터넷 사용료, 수도료 등 공과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임차 기간은 계약일부터 1년이다. 운영 실적 등을 심의해 1년 연장이 가능하며, 2년간 성실히 운영한 뒤 1000㎡ 이상의 재배용 토지를 구입하거나 임차한 운영자는 심사를 거쳐 추가로 1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선정된 운영자는 표고버섯 톱밥배지 지원사업에도 신청할 수 있어 초기 재배 부담을 덜 수 있다.

4일 오전 문경시청 산림녹지과에는 모집 공고를 확인하려는 시민들의 문의가 이어졌으며,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예비 임업인들도 신청 절차와 지원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모습이었다. 시는 이번 제도 개선이 단순한 연령 완화에 그치지 않고, 보다 다양한 계층이 임업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은 문경시청 산림녹지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과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성환 문경시 산림녹지과장은 "이번 모집은 더 많은 시민에게 표고버섯 재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령 기준과 선발 순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이라며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예비 임업인과 표고버섯 재배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 안정적인 임업 소득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경매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