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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도의원, 전국 최초 소방청사 입지 조례 제정
정치

김창기 도의원, 전국 최초 소방청사 입지 조례 제정

이민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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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도의원, 전국 최초 소방청사 입지 조례 제정
김창기 도의원(왼쪽 다섯 번째)이 전국 최초 소방청사 입지 조례 제정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창기 도의원(국민의힘, 문경2)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소방청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이 조례는 향후 소방청사 부지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해 재난 대응 골든타임 확보에 가장 유리한 최적의 입지를 선정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김창기 의원은 소방청사는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주요 공공기반시설로,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그간 일부 지자체에서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절차 없이 부지가 결정되어 논란이 발생하기도 해 조례를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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