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문경시, 국도3호선 구간단속 거리 단축-제한속도 상향
이민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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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 오는 28일부터 국도 3호선 견탄사거리에서 신현 과적검문소 구간에 대해 구간 과속 단속 거리를 단축하고 제한속도를 상향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조정되는 국도 3호선 구간은 국도 34호선이 합치는 병목구간으로 시민들의 이동과 문경새재를 찾는 외지 차량 등이 많은 간선도로다.
현재 이 구간은 4.4km에 제한속도 60km/h다. 이에 따라 상습 정체로 운전자의 불편 초래하고 있으며, 실제 도로 여건에 비해 단속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문경시는 운전자들의 불편과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단속 거리를 단축하고, 제한속도를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상행(문경읍 방면) 구간은 견탄사거리~진남휴게소 앞 3.2km(1.2km 단축), 하행(점촌 방면) 구간은 고모산성휴게소 앞~견탄사거리 3.0km(1.4km 단축)로 변경되며, 제한속도도 60km/h에서 70km/h로 10km/h 상향된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이번 구간단속 개선을 통해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하고 운전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문경시는 도로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교통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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