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문경레저타운, 문경관광개발 시설관리용역 대가 일부 지급 보류

이민숙 기자
입력
레저타운 “7개월간 검수자료 미제출”

관광개발 전례 없는 요구…개인정보 보호조치 후 제출할 것

문경레저타운, 문경관광개발 시설관리용역 대가 일부 지급 보류
문경레저타운, 문경관광개발 시설관리용역 대가 일부 지급 보류

문경레저타운(대표 채홍호)11일 시설관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문경관광개발(대표 임종구)이 실제 인건비 지급 내역 등 일부 검수 자료 제출과 현장 확인에 응하지 않아, 실제 용역에 투입된 근로자 임금 등 필수 경비는 최대한 보장하되 관리비 등은 지급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경레저타운 측은 공공기관으로서 관련 계약 법령과 계약 절차에 따라 계약 상대방이 용역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검사한 뒤 용역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문경골프장과 문경새재리조트의 시설관리용역을 맡고 있는 문경관광개발에 실제 인건비 지급 내역을 비롯한 검수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일부 자료만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문경관광개발 측이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서류 제출 대신 현장 확인을 요청함에 따라 문경레저타운 직원들이 10일 현장 확인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레저타운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문경관광개발은 지금까지 용역 대가 지급 과정에서 이 같은 검수 요구를 받은 사례가 없었다며 반발했다.

 

문경관광개발 측은 회사는 문경레저타운으로부터 용역 대가를 받아 소속 근로자들에게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구조라며 문경레저타운이 용역업체를 거치지 않고 우리 회사 직원들에게 직접 용역 대가를 지급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이에 따른 책임도 문경레저타운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문경관광개발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에 대해서는 보호조치를 거친 뒤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혀 양측이 협의를 통해 사태를 풀어갈 여지도 남겼다.

 

문경레저타운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서류 제출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용역 계약과 대가 지급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검수 절차의 문제로 보고 있다.

 

문경레저타운 관계자는 지난 7개월간 제출되지 않은 검수 자료를 문경관광개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 과정에서 청소와 시설관리, 객실 정리 등 현장에서 실제 용역을 제공한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근로자들의 임금은 최대한 보장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갈등은 용역 대가 지급을 위한 검수의 범위와 방식이 어디까지인지, 또 ​검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을 어떤 방식으로 보장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용역비 검수 문제만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최근 문경레저타운 채홍호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서 문경관광개발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양측 사이에 불편한 기류가 형성됐고, 이러한 갈등이 이번 시설관리용역 검수 공방으로까지 이어진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가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계약·검수 절차를 둘러싼 문제인지, 아니면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양측의 갈등이 영향을 미친 것인지에도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양측 모두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검수 자료 제출과 용역 대가 지급 문제를 조속히 협의해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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