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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민숙 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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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20226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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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61일 기준 개별주택229호에 대한 가격을929일에 결정·공시하고 오는1028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6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11일부터531일까지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의 특성 조사 및 가격을 산정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가격이다.

 

개별주택가격의 열람은 문경시 홈페이지(www.gbmg.go.kr)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또는 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각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이의신청건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재조사 및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1128일 조정·공시한다.

 

한편,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한국부동산원 안동지사로 제출하면 된다.

 

이범희 세정과장은주택공시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 및 기초연금,건강보험료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격 결정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전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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