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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미리 납부하시고 5% 세액공제 받으세요

이민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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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일까지 연납 신청 접수
자동차세 미리 납부하시고 5% 세액공제 받으세요
문경시는 2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문경시는 2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월에 연납할 시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연납은 매년 3, 6,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1월에 내야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문경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들에게는 별도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9일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연납 신청은 시청 세정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에서 16일부터 신고·납부 할 수도 있다.

 

연납 고지서를 받고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연납 승계신청도 가능하다.

 

김상화 문경시 세정과장은 이번 연납고지서 발송으로 시민들에게 납세 편의 및 세제혜택을 제공하여 세금 절세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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