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신기동 주민들, ㈜디케이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 반대의견서 제출

문경시 신기동 주민들이 대규모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에 반대하며 관계기관에 시민 2천여 명의 서명이 붙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문경시 신기동 206-86 일대 주민들로 구성된 ‘신기동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권태광)’는 19일 대구지방환경청을 방문해 ㈜디케이가 제출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일반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신청에 대해 반대의견서를 전달했다.
주민들은 의견서에서 해당 사업이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권,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일일 총 424톤(지정폐기물 190톤, 일반폐기물 234톤)을 처리하는 대규모 폐기물 처리시설로, 현재 신기동 일대에서 운영 중인 소규모 업체들과 비교해 규모가 현저히 크고 사실상 광역권 폐기물 집적·처리시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이미 여러 폐기물 관련 시설이 입지한 지역에 추가 대규모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을 허용하는 것은 지역 환경 수용력을 초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오니류, 분진·광재·폐내화물, 폐황산, 폐유독물질, 금속성 폐촉매·폐흡착제 등 고위험 지정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중금속과 유해화학물질 배출 가능성이 높고, 용융·소성·제련 공정 특성상 다이옥신, 악취, 유해가스, 미세먼지 증가와 토양·지하수 오염 등으로 주민 건강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사업계획서상 주요 공정이 일반 재활용이 아닌 사실상 소각·용융에 해당함에도 배출가스와 폐수, 침출수 등 2차 오염에 대한 구체적 저감 대책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회복 불가능한 환경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교통과 생활환경 피해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일일 424톤 처리 규모를 고려할 때 대형 폐기물 운반 차량의 지속적 유입과 야간 운행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 증가와 소음·진동, 분진 비산 등으로 주민 일상생활 침해와 어린이·노약자 안전 위협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민 대상 사전 설명 부족과 실질적 동의 절차 부재 등 절차적 정당성 결여도 지적했다. 주민들은 환경행정은 법적 요건 충족을 넘어 주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하지만 이번 사업은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의견서를 통해 △사업계획 불허(반려) 결정 △사업계획 전면 재검토 △누적 환경영향을 고려한 종합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등을 요구했다. 또한 향후 사업이 승인될 경우 발생할 환경·건강·사회적 피해에 대한 책임이 허가 기관에도 있음을 강조했다.
권태광 위원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시설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신기동 주민들은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으며, 지역의 환경 수용력을 넘어서는 대규모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 설명과 동의 절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주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경매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