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레저타운, 문경관광개발(주)에 부당이득금 1억8천만원 반환 요청
문경레저타운이 문경관광개발㈜에 부당이득금 약 1억8천만원을 자진 반환하라고 요청했다. 문경관광개발의 식음사업 외주화 과정에서 지급된 손실보상금과 내부 행사 경비 대납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문경레저타운(대표 채홍호)에 따르면 문경관광개발㈜이 지난해 7월 식음사업 도급계약 해지를 청약하면서 별도의 금전적 손실보상을 요구하지 않았고, 문경레저타운도 계약을 수락하면서 합의금 지급을 약정하지 않았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 이에 따라 문경레저타운이 사후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문경관광개발㈜이 이를 받은 것은 부당하며, 해당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문경관광개발㈜의 정기주주총회 기념품 협찬과 운영위원회 식사 비용 등도 반환 요청 대상에 포함됐다. 법률 자문은 이들 지출이 문경관광개발㈜이 부담해야 할 비용인데 문경레저타운이 대신 지급해 부당이득이 발생했다고 봤다.
이번 반환 요청은 문경레저타운 노동조합이 지난 9월 14일 양사 업무 관계의 불합리한 점을 시정해 달라고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문경레저타운은 이 건의 내용을 검토하고 법률 자문을 거쳐 반환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 간 갈등은 채홍호 대표 취임을 앞두고 문경관광개발㈜ 임종구 사장이 반대 입장을 밝힌 뒤 수면 위로 드러났다. 앞서 문경레저타운은 문경관광개발(주)의 납품 검사 절차와 관련해 시정을 요구한 바 있으며, 이번 반환 요청으로 양사 간 이견이 잇따르고 있다.
문경관광개발㈜는 폐광 이후 문경레저타운 설립 과정에서 촉매 역할을 한 문경시민 주주회사로, 현재 문경레저타운 지분 약 60억원을 보유한 주주이기도 하다. 문경관광개발㈜는 문경레저타운의 문경골프장과 문경새재리조트 관리와 식음료 판매권을 맡는 방식으로 20여 년간 협력해 왔다.
이에 대해 문경관광개발(주) 관계자는 “문경레저타운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모두 회사 전임 대표들이 처리한 것이고, 두 회사의 설립 목적과 운영 체계상 합리적이고, 우호적인 일들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이에 상응하는 일들을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랜 협력 관계를 이어온 두 회사 사이에서 반환 요청이 공식화되면서 향후 양사 업무 관계와 주주 간 협의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문경매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