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문경시, 전국 최초로 2자녀 가구 재산세 제로 시대 연다

이민숙 기자
입력
다둥이 키우기 딱 좋은 문경
문경시, 전국 최초로 2자녀 가구 재산세 제로 시대 연다
문경시, 전국 최초로 2자녀 가구 재산세 제로 시대 연다

문경시는 2자녀 이상 가구에 주택 재산세 100% 전액 감면이라는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세제 혜택을 내놓는다.

 

일부 지자체가 3자녀 이상에게만 혜택을 주거나 세금 일부만 감면해 주는 것과 달리 문경시는 전국 최초로 2자녀 가구부터 주택 재산세 본세와 도시지역분인 시세를 100% 전액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61일 기준 문경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서,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 소유자이다. , 202611일 이후 출생하여 2자녀 이상인 가구부터 적용한다.

 

이달 15일 해당 조례안을 공포하였으며, 올해 7월 고지되는 재산세부터 시행된다.

 

문경시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100% 감면은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정책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아이 낳고 키우기 행복한 문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