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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ㆍ의견청취

이민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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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ㆍ의견청취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ㆍ의견청취

문경시는 올해 11일 기준 19535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18일부터 46일까지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지방세, 국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 토지 일체를 평가한 가격으로, 산정방식은 개별주택 각각의 특성을 표준주택과 비교해 가격의 높고 낮음을 정하는 방식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 주택소재지 각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고, 주택특성이 상이하거나 인근 유사 주택과의 가격균형을 이루지 않아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을 재조사, 검토한 후 428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공동주택 1467호의 가격에 대해서도 18일부터 46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또는 시청 세정과, 주택소재지 각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또는 한국부동산원 안동지사 등으로 제출할 수 있고,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58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세정과장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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