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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사회복지

문경시,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고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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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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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4,990, 23천만 원을 부과하고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납부홍보에 나선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자는 매년11일 현재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허가·인가·영업신고 등)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며,납부기한은1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은행현금인출기-위택스,간편결제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 고지서는 납부 금액-납부기한-가상계좌 등 주요 내용을 중앙에 큰 글씨로 배치,기존고지서의 작은 글씨로 불편함을 느끼던 고령자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상화 세정과장은시민들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니 기간 내 납부해 주시길 바라며,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경매일신문 고성환 편집국장

고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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