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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마늘 재배 변경사항 신고해야
사회복지

양파-마늘 재배 변경사항 신고해야

고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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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마늘 재배 변경사항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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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문경사무소(소장 김승한)에서는12일부터31일까지 양파-마늘을 경작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등록정보에 대한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111일 밝혔다.

 

농어업경영체법4조에 따르면 재배품목과 면적,재배농지 등 등록정보의 중요사항이 변경되면 농업경영체가 본인의 정보를 변경등록 해야 한다.

 

하지만 바쁜 영농활동,변경등록의 중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 등의 이유로 변경등록을 제때 하지 않은 사례도 많았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동계작물인 양파-마늘을 시작으로 중요 농작물 파종-식재시기를 정기 변경신고 기간으로 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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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간 집중 홍보를 통해 농업경영체가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향후 농관원 문경사무소에서는 양파-마늘 정기 변경신고 운영 경험을 토대로 벼·사과··포도(하계작물: 4~6),·배추(추계작물: 9)등 생산,유통관리에 중요한 품목에 대한 정기 변경 신고를 활성화해 나갈 구상이다.

 

이를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농정의 기초 데이터 역할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고도화 시킬 것이다.

 

김승한 소장은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더 높이려면 농업경영체의 자발적인 변경등록이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본인의 농업경영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제때 변경사항을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변경등록 신청 문의는 농관원 문경사무소(054-553-6060,문경시 남부426),콜센터(1644-8778)로 하면 된다.

 

 

문경매일신문 고성환 편집국장

고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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