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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에 선납하면 5% 세액공제
사회복지

자동차세 1월에 선납하면 5% 세액공제

이민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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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1월에 선납하면5%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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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1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월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1월에 연납할 시2월부터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연납은 매년3, 6,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1월에 신청해야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문경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들에게는 별도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10일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연납은 시청 세정과,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에서는16일부터 신고납부 할 수 있다.

 

특히,이번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는 납부금액,납부기한,가상계좌 등 주요내용을 중앙에 큰 글씨로 배치,고령자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

 

문경시 김상화 세정과장은이번 연납 고지서 발송으로 시민들에게 납세 편의 및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이민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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