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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제일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선거인명부 열람-이의신청
사회복지

문경제일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선거인명부 열람-이의신청

이민숙 기자
입력

문경제일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선거인명부 열람-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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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배예선)는 오는35일 실시하는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에 있어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219()부터21()까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대의원명부에 올라 있는 자와 이사장을 대상으로14일부터18일까지5일간 금고에서 작성되며,선거인명부 확인은 열람 기간 동안 문경제일새마을금고 주사무소(본점)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

 

아울러,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열람 기간 동안 문경제일새마을금고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선거인명부는23()최종 확정된다.

 

문경시선관위는선거권이 있는 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면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지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이민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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