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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사회복지

문경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이민숙 기자
입력

문경시 올해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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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 올해11일 기준145,941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하고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사전절차로21일부터4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청 종합민원과 또는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인터넷부동산가격공시 알리미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열람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시청 종합민원과 또는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부동산가격공시 알리미를 이용한 인터넷 제출도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문경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430일 결정·공시한다.

 

문경시 함영진 종합민원과장은매년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양도소득세,상속세 등 토지 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열람 기간 내에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이민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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