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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올해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 공시
사회복지

문경시 올해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 공시

이민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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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올해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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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는 올해11일 기준 개별주택19246호에 대한 가격을30일 결정·공시하고529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문경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1.34%상승한 것으로 표준주택가격의 상승과 가격 변동률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청 세정과,주택소재지 각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기간 안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이의신청 건은 한국부동산원의 재조사와 검증,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626일 조정 공시한다.

 

아울러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열람,이의신청할 수 있으며,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한국부동산원 안동지사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경시 관계자는공시된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기초연금,보험료 산정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격 결정을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이민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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