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이민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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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올해 1기분 28억4천만원 부과고지

문경시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2만6238건, 28억4천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 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연간 납부 세액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며, 연간 납부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7월 3일까지로, 기간 내에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통한 전자납부 또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도 이체할 수 있다.
한편, 전자고지, 자동이체 신청 시 최대 1000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위택스, 금융기관 앱 등으로 할 수 있고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종이 고지서 송달이 없어 반드시 이메일 또는 간편결제 앱으로 고지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김상화 문경시 세정과장은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납기 내 납부해 주시고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계좌 잔액을 확인하여 잔액 부족으로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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