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이민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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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올해 1기분 28억4천만원 부과고지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문경시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26238, 284천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 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6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연간 납부 세액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며, 연간 납부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73일까지로, 기간 내에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통한 전자납부 또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도 이체할 수 있다.

 

한편, 전자고지, 자동이체 신청 시 최대 1000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위택스, 금융기관 앱 등으로 할 수 있고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종이 고지서 송달이 없어 반드시 이메일 또는 간편결제 앱으로 고지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김상화 문경시 세정과장은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납기 내 납부해 주시고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계좌 잔액을 확인하여 잔액 부족으로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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