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문경시,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

이민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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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주거비 부담 완화 기대
문경시,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
문경시,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

문경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경상북도가 연중 시행하는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 홍보에 나섰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202511일 이후 1억 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계약 체결 후 문경시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청은 문경시청 종합민원과 공간정보팀 또는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최근 5년간 주소변동 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지급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압류방지통장 제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이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상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서류는 경상북도 토지정보과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한 뒤 신청 시기에 따라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천상한 문경시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민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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