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2020년 발행 문경사랑상품권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이민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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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발행 문경사랑상품권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2020년 발행 문경사랑상품권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문경시는 19, 2020년 발행된 문경사랑상품권 유효기간이 오는 1231일 종료됨에 따라 상품권을 기한 내 사용과 환전을 권했다.

 

문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기 때문에 2020년 발행된 상품권은 올해 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상품권 유효기간은 상품권 뒷면 발행일을 확인하면 된다.

 

문경시는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신문 광고, SNS, 모바일 어플 팝업공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김동현 문경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유효기간이 임박한 문경사랑상품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미사용 상품권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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