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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9월은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부과 고지

이민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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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9월은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부과 고지
문경시, 9월은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부과 고지

문경시는 과세기준일인 61일 기준 토지와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9월 정기분 재산세 44800백여건, 592000만원을 부과하고 30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 무인공과금 수납기, CD/ATM기 또는 세금납부 전용계좌, ARS(142-2111)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모바일이나 전자우편으로 받는 전자 송달 또는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각각 500원씩 고지서 1장당 최대 1천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경시 관계자는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인 만큼 미납으로 인한 가산세 등 추가 부담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문경시청 세정과에서는 지방세 납부 편의를 위해 수신을 동의한 납세자에게 납부 마감일 전에 안내 문자를 보내고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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