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문경관광공사 클레이 접시 무단 반출 의혹

문경매일신문
입력
A노조와 전직 사격장 관리팀장이 경찰 고소
문경관광공사 클레이 접시 무단 반출 의혹
문경관광공사 클레이 접시 무단 반출 의혹

문경관광공사 사격장 클레이 접시 무단 반출 의혹과 관련해 전직 경영진과 간부들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피소됐다.

 

A노조와 전직 사격장 관리팀장 B는 법무법인 대륜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전 사장 E와 혁신안전팀장 C 등을 업무상 배임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상북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고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피고소인들은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문경관광공사 소유 클레이 사격용 접시 346500(5821만 원 상당)을 대부료 없이 대구국제사격장과 경기도사격테마파크 등에 무상 반출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인들은 이 과정에서 지방공기업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이사회 의결, 시장 승인, 대부계약 체결 및 대부료 징수 절차 등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실무자의 반대에도 혁신안전팀장 C가 물품 반출을 지시해 정상적인 자산관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전직 사격장 관리팀장 B"공공기관의 부패를 바로잡기 위해 고소를 결심했다"고 밝혔으며, A노조는 "공공자산의 무상 반출은 공정성과 공공성을 훼손한 행위"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문경매일신문

share-band
밴드
URL복사